
집중단속'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비롯해 목재생산업체, 조경업체,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업체·개인 전반이다.군은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관련 업계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진행해 왔으며,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했다.주요 점검 내용은 ▲원목·화목 취급 및 적치 현황
ot;라며 "국정원은 앞으로도 마약의 국내유입 차단 및 해외거점 마약조직 색출을 위해 해외 주요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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